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줍니다.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으로 넓어요.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신청 시기
정기 5월 · 기한 후 12월 1일까지 (2026년)
담당
국세청
문의
국세청 1566-3636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벚꽃이 핀 공원에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 노는 아이들
사진: Yanhao Fang / Unsplash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이라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해당됩니다. 맞벌이로 연 6천만 원 정도를 버는 가정도 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하고,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자녀 1명50만~100만 원
자녀 2명100만~200만 원
자녀 3명150만~300만 원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2.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 정보와 자녀의 연간 소득
  • 2025년 부부 소득 내역과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여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내역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받을 수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받아요. 금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하고, 자녀 수만큼 곱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월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 5인 755만 6,719원이에요.

  • 38세 홑벌이 3인 가구, 회사원 아빠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 5세 자녀 1명,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6%예요. 100만 원 − (3,600만 − 2,100만) × 50/4,900 = 100만 − 약 15만 3천 원 = 약 84만 7천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전액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기준 3,200만 원 이상이라 해당되지 않아요.
  • 44세 맞벌이 4인 가구, 부부 합산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 10세·14세 자녀 2명, 자가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4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77%인데도 대상이에요. 1명당 100만 원 − (6,000만 − 2,500만) × 50/4,500 = 약 61만 1천 원, 2명이면 약 122만 2천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절반인 약 61만 1천 원을 받아요.
  • 36세 홑벌이 5인 가구, 아빠 일용직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자녀 3명, 월세: 2,100만 원 미만이라 1명당 1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근로장려금 285만 − (1,800만 − 1,400만) × 285/1,800 = 약 221만 7천 원도 받아서, 두 장려금을 합치면 약 521만 7천 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에요. 2,100만~7,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을 자녀 수만큼 곱해요. 맞벌이 가구는 기준점이 2,500만 원이고,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워도 1명당 최소 50만 원은 남아요.

한부모 가구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봐요. 예를 들어 7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33세 엄마가 1년에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 2인 가구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의 약 40%)을 벌었다면, 2,100만 원 미만이라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받아요. 여기에 근로장려금 285만 − (2,000만 − 1,400만) × 285/1,800 = 190만 원도 받아서, 재산 기준만 맞으면 모두 290만 원이에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을 볼 때는 여기에 이자·배당·연금 소득까지 더한 총소득으로 봐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한 화면에서 함께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끝나고,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입력해요. 특히 자녀 정보가 국세청 자료와 다르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1. 자녀 나이 기준일을 놓쳐요. 가구원은 소득이 난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2026년 신청이면 2025년 12월 31일에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2. 아르바이트하는 자녀의 소득을 빠뜨려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요.
  3. 자녀세액공제와 겹쳐서 받는 줄 알아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자녀장려금을 줘요.
  4. 재산에서 대출을 빼고 계산해요. 부채는 빼지 않아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5. 부부가 따로 신청해요. 한 가구에서는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6.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부모님 가구에 함께 올라 있던 젊은 부부라면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요건도 맞으면 둘 다 받아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복지 급여와도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은 두 장려금에 똑같이 적용돼요.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절반으로 줄어요. 반대로 소득 기준은 달라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가 많아요.

다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위처럼 조정돼요. 또 국세를 밀린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줘요.

신청 후에는

  • 정기 신청(5월):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돼요.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해요.
  • 기한 후 신청: 2026년에는 6월 2일~12월 1일이었어요.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분을 줄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줘요.

안내문을 받은 분은 자동신청에 동의해 둘 수 있어요.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요건을 갖춘 해에 자동으로 신청돼요. 다만 요건을 못 갖추면 자동신청되지 않으니 결과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궁금하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을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별개로 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