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제도입니다.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작은 가게 사장님까지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년 400만 가구 넘게 받는데,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가구도 많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소득과 소득이 난 해의 6월 1일 재산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면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봐요. 재산에는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들어가고 빚은 빼지 않아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되지만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였고, 받을 돈의 5%가 깎여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본인·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것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신청 방법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손택스·홈택스로 바로 신청합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이 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예요.
준비 서류
-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안내문이 없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2025년 소득 내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국세청 자료와 다를 때 확인용)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내역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주식)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아래 금액은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받는 돈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의 합)으로 계산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봐요.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256만 4,238원, 3인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이에요.
- 27세 단독 가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39%예요. 단독 가구는 900만~2,200만 원 구간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요. 165만 원 − (1,200만 − 900만) × 165/1,300 = 165만 − 약 38만 1천 원 = 약 126만 9천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전액 받아요.
- 41세 홑벌이 4인 가구, 남편 배달 일로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아내 소득 없음, 자녀 2명,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홑벌이는 1,400만~3,200만 원 구간에서 줄어들어요. 285만 원 − (2,400만 − 1,400만) × 285/1,800 = 285만 − 약 158만 3천 원 = 약 126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절반인 약 63만 3천 원을 받아요. 자녀장려금도 따로 계산돼요.
- 35세 맞벌이 3인 가구, 부부 각각 연 1,000만 원(합계 연 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 월세: 맞벌이는 1,700만~4,400만 원 구간에서 줄어들어요. 330만 원 − (2,000만 − 1,700만) × 330/2,700 = 330만 − 약 36만 7천 원 = 약 293만 3천 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구간은 가구 유형마다 달라요.
| 가구 유형 | 늘어나는 구간 | 최대 금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 285/700) | 700만~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330/800) | 800만~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 계산되는 금액은 더 작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더해서 봐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1년에 300만 원만 벌었다면 300만 × 165/400 = 약 123만 8천 원이에요.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부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있으면 신청이 끝나요.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안내문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입력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미리 챙겨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재산 기준일을 착각해요. 재산은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소득이 난 해(2026년 신청이면 2025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 뒤에 집을 사거나 팔아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 빚을 빼고 재산을 계산해요.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 주지 않아요.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주식까지 모두 더해서 봐요.
- 맞벌이·홑벌이를 잘못 판단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예요. 배우자가 잠깐 일해서 300만 원이 안 되면 홑벌이로 계산돼요. 가구원 구성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 부부가 각자 신청해요.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해도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
-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을 해요. 반기 신청은 그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해서 줘요.
-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는 연락에 응해요. 국세청은 장려금 때문에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 줘요.
실업급여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소득에 넣지 않아요. 반대로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소득에 들어가니 소득 기준을 볼 때 함께 더해 보세요. 국세를 밀린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줘요.
신청 후에는
- 정기 신청(5월):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돼요. 진행 상황과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았어요. 늦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줘요.
-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받아 12월 중에 예상 연간 금액의 35%를 먼저 줘요. 나중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주거나, 많이 받았으면 돌려받아요.
- 자동신청 동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동의해 두면 앞으로 2년 동안 요건을 갖춘 해에 자동으로 신청돼요.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게 확인되면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심사 결과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 20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요?
부모님이 같은 가구원이 되면 재산이 합산되고, 가구 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기 신청은 뭔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미리 신청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 복지로 근로장려금 서비스 상세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