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한 사람당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국민연금, 임대료, 이자 같은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땅(공시가격)과 전세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대출을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눠요. 기본재산액을 다 못 쓰면 남은 만큼 금융재산에서 더 빼 줍니다.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이하이면 대상이에요.
4. 받는 금액: 기본은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줄고,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지 않을 만큼만 줘요(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소 기준연금액의 10%).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노인일자리,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더 낮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일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기초연금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사는 곳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바꿔 계산해요. 공시가격이 높지 않은 집 한 채만 있다면 받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으면 일부 줄 수 있어요. 다만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여서 줍니다. 2026년에는 1인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이 최대예요.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 무료 임차 소득이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미리 신청하세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최종 확인일: 2026-10-19.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로 정해지니 참고용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