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상이 대상이고, 경증이라면 장애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수준)
-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기초급여 |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 |
| 부가급여 (65세 미만) | 수급자 9만 원 · 차상위 8만 원 · 차상위초과 3만 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매월 20일에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신청자 신분증과 위임장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장애인연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선정기준액"으로 대상을 정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월 224만 원이에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돼요. 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를 더해서 받아요.
- 서울 임대주택에 혼자 사는 30세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기초생활수급자(65세 미만)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한 달 43만 9,700원을 받아요. 1년이면 43만 9,700원 × 12 = 527만 6,400원이에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넣지 않아서,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아요.
- 대전 전세에 사는 50세 중증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배우자 (2인 가구, 부부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수급자·차상위 아님): 부부 선정기준액 224만 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배우자는 기초급여를 받지 않으니 부부 감액이 없어요. 기초급여 34만 9,700원 + 차상위초과 부가급여 3만 원 = 월 37만 9,7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 180만 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214만 9,700원으로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서 초과분 감액도 없어요.
- 부산 자가에 사는 중증장애인 부부, 둘 다 장애인연금 대상 (차상위초과):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깎아요.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이고, 여기에 각자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1인 30만 9,760원, 부부 합계 61만 9,520원이에요. 부가급여는 부부 감액을 하지 않아요. 부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24만 원에 가깝다면 초과분 감액으로 기초급여가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받는 돈 계산 예시
받는 돈 = 기초급여 + 부가급여예요. 기초급여는 최대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를 깎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에 닿으면 넘는 만큼 일부를 깎아요(초과분 감액). 부가급여는 가구의 형편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줘요.
| 구분 (2026년) | 65세 미만 부가급여 | 65세 이상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 월 9만 원 | 월 43만 9,70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 등) | 월 8만 원 | 월 8만 원 |
| 차상위초과 (선정기준액 이하) | 월 3만 원 | 월 5만 원 |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아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만큼을 부가급여로 보전해 줘서 부가급여가 커요. 보장시설 수급자나 특례 대상자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하는데, 이 과정에 1개월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결정이 나면 신청한 달 치부터 소급해서 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신청하세요. 몸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예전 기준으로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나이는 신청한 달에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로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아동수당을 받던 가정이라면 18세가 되는 달에 맞춰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가는 신청을 해 두세요. 대상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써 보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월급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일해서 버는 돈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고 계산해요. 일하는 중증장애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재산을 다 더해 버리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해요.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빠져요.
- 65세에 기초연금 신청을 빠뜨리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해요. 보통 한 달 전에 지자체가 안내하니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 경증인데 장애인연금을 기다리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재가 월 6만 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대상이에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넣지 않아요.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에너지바우처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채우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 대상에도 들어가요.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않아요.
신청 후에는
- 시·군·구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심사해요.
- 기준에 맞으면 시·군·구가 지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 매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받아요.
결혼이나 이혼, 이사, 소득·재산 변화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늦게 신고해서 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과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가 대상입니다.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