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모자란 만큼 매달 생계비를 받습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1인 월 최대 82만 원대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신청 시기
상시
담당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채소와 반찬거리를 파는 가게가 늘어선 산본시장 실내 모습
사진: Jin-Woo Lee / Unsplash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선정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은 이제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사실상 폐지됐고, 지금은 따로 사는 1촌 부양의무자(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대부분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적용)
  •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1인 가구월 82만 556원
2인 가구월 134만 3,773원
3인 가구월 171만 4,892원
4인 가구월 207만 8,316원

표의 금액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보통 30일, 최대 60일).
  3.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 신분증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등 소득 확인 자료
  • 빚이 있다면 부채 증빙 자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만큼 받아요.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1인 256만 4,238원의 32%는 82만 556원, 3인 535만 9,036원의 32%는 171만 4,892원이에요. 5인은 241만 8,150원, 6인은 273만 7,904원이에요.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소득으로 봐요. 아래 사례는 재산이 기본재산액 안이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 64세 1인 가구, 일하지 못하고 소득 없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 선정기준액 전부인 월 82만 556원을 받아요.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 30세 1인 가구 청년, 월 100만 원 근로: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해요. (100만 − 60만) × 0.7 = 28만 원만 소득으로 봐요. 82만 556원 − 28만 원 = 월 54만 556원이에요. 30% 공제만 적용하던 때라면 82만 556원 − 70만 원 = 약 12만 원이었을 거예요.
  • 42세 엄마와 자녀 2명(3인 가구), 마트에서 월 150만 원, 임대아파트: 150만 원 × 0.7 = 105만 원이 소득이에요. 171만 4,892원 − 105만 원 = 월 66만 4,892원을 받아요. 일해서 버는 15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약 216만 원이 돼요.

받는 돈 계산 예시

계산 순서는 세 단계예요.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요.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한 달 생계급여가 나와요.

재산이 있으면 기본재산액을 넘는 부분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일반재산은 월 4.17%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을 넘는 일반재산이 500만 원이면 500만 × 4.17% = 월 약 20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1인 가구라면 82만 556원 − 20만 8,500원 = 약 61만 2천 원으로 줄어요.

청년 추가 공제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따라요. 2025년까지는 29세 이하에 40만 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34세 이하에 60만 원으로 넓어졌어요. 노인·장애인 등에게도 추가 공제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조사 뒤에 정해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은 신청할 때 동의한 정보로 조회하지만,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처럼 본인이 내야 하는 서류도 있어요.

많이 하는 실수

  1. 자동차 때문에 포기해요. 많은 차가 가격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는 원인이 돼요.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요.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서, 450만 원짜리 7인승 차라면 월 약 19만 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2.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부양의무자(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기준을 적용해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3. 일을 시작하고 신고하지 않아요.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30% 공제를 받으면서 급여가 조정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되고 2026년부터는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돼요.
  4. 임대 놓은 집이 여러 채인데 보증금을 모두 빚으로 신고해요. 2026년부터 주택·상가를 여러 채 가진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해요.
  5. 토지를 예전 방식으로 계산해요. 2026년부터 토지 가격 적용률이 없어져서 토지는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에 반영돼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더 넓은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도 대부분 함께 충족해요.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세요. 의료급여까지 받으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고, 초·중·고 자녀가 있으면 교육급여로 교육활동지원비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으로 잡혀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요.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선발에서 제외되는 점도 알아 두세요.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처럼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어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2026년부터 그 돈은 3년 동안 재산 계산에서 빼 줘요.

신청 후에는

  • 주민센터와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받아요. 압류가 걱정되면 수급비만 들어오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주소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받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해서 금액이 바뀌거나 중지될 수 있어요.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을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급여가 줄지만,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일하는 쪽이 전체 소득은 더 많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