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4대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모두 지원해서 "보험 들면 월급이 줄어서 싫다"는 고민을 줄여 줘요.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께 먼저 알려 드리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재산·종합소득 기준 이하
신청 방법
-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보험료 고지 때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주)
- 근로자 인적사항과 입사일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근로자의 최근 1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지 확인)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들어온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가구 소득은 보지 않지만, 본인의 재산과 종합소득은 봐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0.9%예요. 지원은 그 보험료의 80%예요.
- 24세, 직원 5명인 동네 카페에 첫 취업, 월 230만 원, 부모님 집 거주: 근로복지공단 안내 예시와 같아요. 국민연금 230만 × 4.75% = 10만 9,250원의 80%인 8만 7,400원, 고용보험 230만 × 0.9% = 2만 700원의 80%인 1만 6,560원을 더해 근로자는 월 10만 3,960원을 지원받아요. 사장님 몫도 월 10만 8,560원 지원돼요. 1년이면 근로자 몫만 124만 7,520원이에요.
- 31세, 직원 3명인 사무실 사무보조, 월 200만 원, 원룸 월세: 국민연금 200만 × 4.75% = 9만 5,000원의 80%인 7만 6,000원, 고용보험 200만 × 0.9% = 1만 8,000원의 80%인 1만 4,400원이에요. 근로자는 월 9만 400원을 덜 내요. 지원받기 전에는 두 보험료로 월 11만 3,000원을 냈는데, 지원 뒤에는 2만 2,600원만 내는 셈이에요.
- 45세, 10개월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사람: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서 "신규 가입자"가 아니에요. 보수가 낮아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사장님 몫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보험료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명 미만 사업장 0.25%)를 더 내요. 그래서 월 230만 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8만 7,400원에 고용보험 230만 × 1.15% = 2만 6,450원의 80%인 2만 1,160원을 더해 월 10만 8,560원이 지원돼요. 월 200만 원 근로자라면 7만 6,000원 + 1만 8,400원 = 월 9만 4,400원이에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더해 최대 36개월까지 받아요. 첫 번째 사례라면 근로자 몫만 36개월 동안 약 374만 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이 제도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꺼리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1년 넘게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돼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사업주가 해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근로자라면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사장님께 알려 드리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이직한 사람도 받는 줄 알아요.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해요.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예전에 받은 기간을 잊어요. 36개월은 사업장이 바뀌어도 2018년 이후 기간을 모두 합쳐서 세요.
- 보험료를 늦게 내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빠져요. 다음 달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으면 그달 지원금은 나오지 않아요.
- 재산·소득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요.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지 못해요.
- 신고를 늦게 해요. 자격취득신고와 보수총액신고 같은 법정 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정상적으로 지원돼요.
- 근로자가 그냥 기다려요. 신청은 사업주 몫이라 사장님이 제도를 모르면 지원이 시작되지 않아요. 지원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으니, 입사할 때 대상인지 먼저 여쭤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해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아요.
지원되는 사업주 몫은 근로자를 위해 사장님이 내는 보험료예요. 사장님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니, 따로 마련된 제도를 알아보세요.
보험료를 지원받아도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돼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 기간도 실업급여 가입 기간으로 계산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요. 근로자가 저소득이면 근로장려금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끝나는 36개월 뒤에는 보험료를 원래대로 내야 해요.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언제 끝나는지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사업주가 받는 다른 고용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지원금마다 규칙이 달라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아요. 보험료를 제때 내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돼요.
- 근로자 수 같은 요건을 계속 갖추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돼요.
- 보수가 바뀌거나 퇴사하면 사업주가 변경·상실 신고를 해요. 지원 요건이 바뀌면 지원도 달라질 수 있어요.
- 나중에 다른 작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해도, 앞서 받은 기간을 빼고 남은 개월 수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때도 직전 1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는 신규 가입자 요건을 다시 따져요.
- 지원 여부와 금액이 궁금하면 사장님께 보험료 고지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