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1%대부터 시작하는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구입 최대 4억 원 · 전세 최대 2억 4천만 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신청 시기
출산 후 2년 안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베개에 기대 잠든 아기
사진: Minnie Zhou / Unsplash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전세를 돕는 저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소득과 아이 수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고, 대출 기간 중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를 추가로 깎아 줍니다.

집값과 금리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이라, 실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3년 이후 출생아가 있고,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억 원 이하)
  • 전세 한도 2억 4천만 원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만 3억 원)
  • 순자산 기준 이하
  • 구입: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신청 방법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수탁은행에 신청합니다 (구입은 디딤돌, 전세는 버팀목).
  3.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택매매계약서(구입)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
  • 아이의 출생(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그 밖의 서류는 기금e든든·수탁은행 안내에 따라 준비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들어가지 않아요. 소득은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 원 이하(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돼요.

  • 맞벌이 부부 (33세·34세, 2025년 출산,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수도권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사요. 생애최초여도 수도권은 LTV 70%라 6억 × 70% = 4억 2천만 원이 나오지만, 한도가 4억 원이라 최대 4억 원이에요. 30년 만기라면 소득 구간(8,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특례금리는 연 3.2%예요.
  • 외벌이 가구 (연소득 1억 4천만 원):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1억 3천만 원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맞벌이 기준 2억 원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았어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쳐서 봐요. 입양은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 경우로, 대출 접수일에 아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해요.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아이가 만 2세를 넘었어도 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세를 구하는 부부 (31세, 2026년 출산,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수도권 전세금 3억 원 집이라면 80%인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그 밖의 지역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받는 돈 계산 예시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특례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만기에 따라 달라요. 30년 만기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내려가요.

부부 합산 연소득30년 만기 특례금리
2천만 원 이하연 2.05%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연 2.65%
8,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연 3.20%
1억 원 초과~1억 3천만 원 이하연 3.50%
(맞벌이) 1억 7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연 4.50%

구입자금은 4억 원, LTV, DTI 60%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까지 빌려줘요. 전세자금은 2억 4천만 원과 전세금의 80% 중 작은 금액이에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만 예전 한도(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가 적용돼요.

  • 특례금리는 구입이 기본 5년, 전세가 기본 4년이에요.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특례 기간이 구입은 5년(최장 15년), 전세는 4년(최장 12년) 늘어나요.
  • 구입자금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0.3~0.5%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우대도 있어요.
  • 구입자금은 추가로 낳은 아이 1명당 연 0.2%p 우대금리도 받아요. 우대를 다 더해도 최종 금리는 연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구입자금은 매매계약을 맺은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전세자금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소득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고, 순자산은 따로 심사해요.

많이 하는 실수

  1. 2년 기준을 잘못 세기: 출산 후 2년은 대출 "접수일" 기준이에요. 집을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니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두세요.
  2. 순자산 기준을 하나로 알기: 2026년 기준 순자산 한도는 구입자금 5억 1,100만 원,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으로 달라요.
  3. 대출 후 전입을 미루기: 구입자금은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4. 분양권을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5. 집을 한 채 더 사기: 대출 기간에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해요. 팔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돼요.
  6. 면적과 집값 확인을 놓치기: 구입은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평가액 9억 원 이하인 집만 돼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기금 대출: 세대원 누구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다만 기금 전세대출을 쓰는 중에 집을 사는 경우, 구입대출 실행일에 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이면 가능해요.
  • 1주택자 대환: 이미 집이 한 채 있으면 새로 사는 대출은 안 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별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같은 출산 지원금: 대출과는 별개 제도라 각각 신청하면 돼요.

신청 후에는

수탁은행이 서류와 신용을 심사하고, 자산은 따로 심사해요.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일,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 구입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은행을 방문해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우대금리와 특례 기간 연장을 받아요.
  • 특례 기간이 끝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리로 바뀌어요. 기금 누리집의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를 미리 확인하세요.
  •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산심사는 1551-3119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집이 한 채 있으면요?

구입자금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은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