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월 최대 20만 원
대상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신청 시기
공고 기간에만 신청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 마감)
담당
국토교통부
문의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1599-0001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전깃줄 아래로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주택가 골목
사진: Hoyoun Lee / Unsplash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에도 새 수혜자를 뽑았습니다. 다만 언제든 신청하는 상시 제도는 아니에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만 받았고, 9월에 선정 결과를 알린 뒤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지급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 2년이면 480만 원으로 금액이 커서 다음 공고를 꼭 챙겨 볼 만해요.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 기준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해요.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처럼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는데, 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고르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100% 이하
  • 재산: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제외
  • 상시 신청이 아님: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에만 받음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지원 금액실제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청년 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1인 약 154만 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이 열리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3. 심사 후 선정되면 청년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2026년은 9월 발표, 5월분부터 소급).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좌이체로 바꾸고 "월세"라고 적어 두세요.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소득은 월급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빼 준 "소득평가액"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청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월 153만 8,543원(중위소득 2,564,238원의 60%)이에요.

  • 민지 씨 (24세, 서울 원룸, 부모님은 부산): 월급 200만 원, 월세 45만 원. 소득평가액은 200만 × 0.7 = 140만 원이라 기준 안이에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3인)도 봐요. 부모님 근로소득 500만 원을 더하면 (200만 + 500만) × 0.7 = 490만 원으로, 3인 기준 535만 9,036원 이하라 통과입니다. 월 20만 원씩 24개월, 모두 480만 원을 받아요.
  • 준호 씨 (31세, 경기 원룸, 혼자 거주): 월급 210만 원, 월세 15만 원. 소득평가액은 210만 × 0.7 = 147만 원이에요. 30세 이상이라 부모님 소득은 보지 않아요. 다만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만 되니 월 15만 원 × 24개월 = 360만 원을 받아요.
  • 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 언니와 같은 집에 살면 청년가구가 2인이 돼요. 이때 기준은 월 251만 9,575원(2인 중위소득 4,199,292원의 60%)입니다. 원가구는 본인과 언니에 부모님까지 4인으로 보고, 기준은 월 649만 4,738원이에요.

소득과 함께 재산도 봐요. 청년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더한 뒤 부채를 빼서 계산해요. 나이는 "그해에 19~34세가 되는지"로 봐서, 2026년에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그해 신청 대상이었어요.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부모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으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집주소, 소득, 재산을 직접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서류는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자세한 제출 서류는 복지로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해요. 특히 월세 이체 내역은 최근 3개월치가 필요해요. 집주인 계좌로 보낸 내역이 계약서의 임대인, 금액과 맞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이사 직후라면 전입신고부터 마치세요.

많이 하는 실수

  1. "상시 신청"으로 알고 기다리기: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어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지만, 신청 기간은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해요.
  2. 세전 월급으로 바로 포기하기: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요. 월급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도 대상일 수 있어요.
  3. 부모님 정보 빠뜨리기: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친부모를 가구원으로 추가해야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넣지 않아도 돼요.
  4. 가족 집에 살면서 신청하기: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가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집을 빌렸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대상이 아니에요.
  5. 이사 후 변경신청 안 하기: 주소를 옮기면 지원이 잠시 멈춰요.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해야 남은 횟수를 이어서 받아요.
  6.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지원된다고 생각하기: 실제로 내는 월세만 지원해요.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빠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하는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사업은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받는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 2024년에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는 사람은 그 사업이 끝나는 2027년 12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이 지원은 평생 한 번, 최대 24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예전 청년월세 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더 받을 수 없어요. 1차 지원을 일부만 받았다면 24회에서 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받아요.
  •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가진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방식이면 제외돼요. 다만 같은 방에 살아도 각자 집주인과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비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신청이 끝나면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2026년에는 9월에 선정자를 알리고 지급을 시작했으며, 언제 신청했든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급해요. 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아요. 그때까지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때 다시 심사를 받아 남은 횟수만 받을 수 있어요.
  • 방학이나 이사로 주소를 옮기면 지원이 잠시 멈추지만,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군 입대, 90일이 넘는 해외 체류, 부모님과 합가, 월세 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을 새로 뽑았고, 지역마다 선정 인원이 달라요. 기준을 채워도 지역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 서류나 지침이 궁금하면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과 같은 시·군에 살아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주소에 살면 됩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따로 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되나요?

네.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무주택, 소득 기준을 채우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신규 신청 3월 30일~5월 29일)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공지 · 마이홈포털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