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안전 혜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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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대상
-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울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기획과/052-229-4267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 대상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 지원 내용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에너지산업과/052-229-6483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 지원 내용
-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원여권과/052-226-5592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대상
- 생계, 의료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해 월 60리터 상당의 쓰레기봉투(10리터 6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052-290-3583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GPS배회감지기 보급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배회감지기 보급
- 대상
- 울산거주 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실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 보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 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