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호·돌봄 혜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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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방과후) 바우처 추가지원
- 대상
- 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53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 대상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대상
-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 차등 지급 - 지원시간 : 10시간~392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2-229-4862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 단말기 분실 및 수리비용은 최초 1회만 지원 ※ 분실변상은 제품가격 기준으로 내구연한에 사용일을 감가하여 산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북구보건소/052-241-826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052-209-3452
행려자 지원 서비스행려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 대상
- 행려자
- 지원 내용
- 행려자 발생 시 경찰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조치 추진 ○ 귀향여비 지급, 임시숙박 지원 등 행려자 상황별 맞춤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지원과/052-226-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