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생활안정 혜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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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 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연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부부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사회활동장려금 지원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 대상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 지원 내용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비급여 부분 의료비 지원 불가)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33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
-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법인, 단체등) ※ 신규농가는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후 지원
- 지원 내용
- 신선 농산물 품목별 수출에 소요되는 포장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6~2026.02.05
- 문의
- 우리농산물유통과/044-30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