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거·자립 혜택 49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축과/063-281-2198
결혼축하금 지원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지원 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전입 장려금 지원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 시
- 문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522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문의
- 건축과/063-540-3269
전입 이사비 지원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2명 이상 동시에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283
청년부부주택수당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 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 지원 내용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획감사실/063-540-3720
귀농귀촌 정착 지원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대상
-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 내용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촌지원과/063-859-4966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택행정과/063-454-4244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전입장려금 지원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지원과/063-430-2837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 대상
- 부안군 전입일로 5년이내, 가족이 2인이상 전입 신규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기술센터/063-580-383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문의
- 농업정책과/063-430-8653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94
귀농 정착 지원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 지원 내용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문의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 대상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
- 지원 내용
-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 대상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 대상
-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문의
- 농촌지원과/063-350-2823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 지원 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4/10월경
- 문의
-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 대상
-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대상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 지원 내용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 대상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 지원 내용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
-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지원 내용
-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택과/063-859-4482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빈집정비사업 안내관내 빈집 정비 지원
-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 ~ 2월경
- 문의
- 주택과/063-859-5947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 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주소전입 학생 지원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관내 빈집 정비 지원
-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4월 경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지원 내용
-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486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