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림축산어업 혜택 17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이용권(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
    지원 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3.09~2026.03.31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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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대상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지원 내용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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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보험)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대상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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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대상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지원 내용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문의
    식품산업과/064-7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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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제습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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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대상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지원 내용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감귤유통과/064-76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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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대상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문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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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 감귤유통 시설장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지원 내용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감귤유통과/064-76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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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대상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공고 시)
    문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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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물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문의
    청정축산과/064-76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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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문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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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대상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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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흑우 소득 직불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대상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시업기간 : 2026.1 ~ 12 ○ 사업내용 :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 ○ 협조기관 : 지역축협(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지원기준 :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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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우 산업 육성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물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대상
    한(흑)우 농가, 법인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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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낙농산업 육성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물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대상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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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문의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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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융자)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지원 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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