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농림축산어업 혜택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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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보험)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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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교농업육성지원대전광역시 · 현물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
    지원 내용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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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인 생산 지원대전광역시 서구 · 현금서구 농업인에게 포장재 구입비 및 농기계 수리비 일부 지원
    대상
    서구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지원 내용
    포장재 및 농기계 수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지역경제과/042-28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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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이용농기계지원대전광역시 · 현금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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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벼영농자재통합지원대전광역시 · 현금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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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대전광역시 중구 · 현금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문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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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기계 수리지원대전광역시 대덕구 · 현금대전광역시 대덕구 거주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의 수리비용 일부 지원
    대상
    대전 대덕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대덕구 관내 지역농협(신탄진농협, 회덕농협) 조합원
    지원 내용
    대전 대덕구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수리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에너지산업과/042-608-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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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대상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지원 내용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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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대전광역시 · 현금곤충사육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대상
    관내 곤충사육농가
    지원 내용
    사업내용 : 곤충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곤충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곤충 생산업 또는 가공, 유통업 신고를 한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별상이(매년6~7월초 경)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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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대상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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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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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대상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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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대전광역시 · 현금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대상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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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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