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자립 혜택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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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특별공급(신혼부부)대구도시개발공사 · 기타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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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주택 전세 임대대구도시개발공사 · 현금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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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공급(다자녀)대구도시개발공사 · 기타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
    지원 내용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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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대구광역시 · 현금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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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대구광역시 · 현금(융자)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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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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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구도시개발공사 · 기타||현물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
    지원 내용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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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구광역시 · 현금(융자)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
    지원 내용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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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2026. 1. 22.(목) ~ 2026. 2. 6.(금)
    문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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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특별공급(장애인)대구도시개발공사 · 기타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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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대구광역시 · 시설이용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대상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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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특별공급(기관추천)대구도시개발공사 · 기타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지원 내용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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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매입임대 지원(일반)대구도시개발공사 · 현금(융자)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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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랑의 집 고쳐주기대구광역시 · 기타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지원 내용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자치행정과/053-80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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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대구광역시 수성구 · 현금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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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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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대구광역시 · 현금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대상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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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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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구도시개발공사 · 현금(융자)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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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매입임대 지원(청년)대구도시개발공사 · 현금(감면)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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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특별공급(노부모)대구도시개발공사 · 현금(융자)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
    지원 내용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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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구광역시 달성군 · 현금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연령 기준 : 18세 ~ 45세 이하
    대상
    45세이하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 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 업 명 :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약 12개월) □ 주최/수행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재)대구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사업주가 달성군 내 사업장 소재의 인근지역에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달성군 경제산업과/053-668-2623||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053-60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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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구광역시 남구 · 이용권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견서, 진단서, 평가서 등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서비스 ○ 초등 사회성, 인지향상 프로그램 "나무늘보"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노인 운동서비스“황금빛 뇌인생” ○ 노인정서 치유서비스 "마음건강 지킴이" ○ 노인 "DHA주산 뇌운동" 프로그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한 맘" ○ 가족관계회복 솔루션서비스 ○ 약물도박 중독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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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대구광역시 · 현금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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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대구광역시 남구 · 현금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대상
    남구에 주소를 두고 보훈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 지원금액: 가구당 연 150만원 범위 내 의료비(실비) ○ 신청방법: 관할 구청 방문 ○ 신청기간: 연내 ○ 지원대상: 남구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배우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신청서류: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 신분증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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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구광역시 · 현금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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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대구광역시 수성구 · 현물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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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대구광역시 중구 · 현금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대상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지원 내용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3월 중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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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대구광역시 · 기타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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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대구광역시 · 현금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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