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자립 혜택 18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부산광역시 · 현금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년정책과/051-88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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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부산광역시 · 현금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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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부산광역시 · 현금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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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부산광역시 · 현금(감면)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택정책과/051-88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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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부산광역시 · 현금「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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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부산광역시 연제구 · 현금(융자)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씩
    문의
    생활보장과/051-665-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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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부산도시공사 · 기타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청소·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주거전용면적 49.58제곱미터(15평이하)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주거 취약계층 대상 홈스테이징 및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 쾌적성 개선 및 주거재생 지원 ○ 지원내용 - 홈스테이징(정리·수납)·청소 방역 서비스 지원 - 소규모 집수리(도배·장판)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모집 시
    문의
    도시재생지원센터/051-81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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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호아동자립정착금및대학등록금지원부산광역시 · 현금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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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부산광역시 · 현금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대상
    부산시 전입 및 부산시내 이동 청년(아래 기준 모두 만족) - 소득기준 : 월 소득 기준중위 120% 이하 - 주택기준 :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 - 청년가구
    지원 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8.18.~8.24.
    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051-241-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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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부산광역시 서구 · 현금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지원과/051-24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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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부산광역시 · 현금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럭키7하우스)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대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다음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LH청약플러스 [부산울산] 신혼부부Ⅰ 및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3.36.)(정정공고 2026.4.7.) 주택 중 부산시 소재 주택(신혼부부Ⅰ 143호, 신혼부부Ⅱ 123호) 입주 계약자 중 (예비)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 해당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
    지원 내용
    (지원내용) 럭키7하우스 지원대상 선정 시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 기본 6년 지원, 임차기간 내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알림사항) 1) 럭키7하우스 지원 신청자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시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불가 2)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상이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럭키7하우스 대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6.29~2026.07.15
    문의
    부산광역시/051-88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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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부산광역시 연제구 · 현금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1-66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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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 · 현금(융자)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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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분기
    문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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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부산광역시 동구 · 현금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부산동구 9~24세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대상
    연령 : 9세~24세 청소년 - 2026년 사업 기준 2001년~2017년생(생일 상관없음)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 합격일 1년 이전부터 합격일까지 부산 동구 주민등록 유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부산 동구 ○ 검정고시: 2026년 실시한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상관없이 지원 ※1인당 1회만 지급, 과거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인당 30만원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지급 ○ 결과통지 : 지원자격 검토 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 ○ 지급주기 - 1일~15일 접수분 : 접수월 말일까지 지급 - 16일~말일 접수분 : 접수월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 가맹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건강, 급식 지원을 위해 아래의 업종에서만 사용가능 - 교육/수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5.11~2026.12.15
    문의
    동구청 가족복지과/051-44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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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금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지원 내용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문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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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부산광역시 · 현금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
    대상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 연령 기준 : 없음 - 소득 기준 :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 - 기타 조건 : 원거리 통학자
    지원 내용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할당)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1인 기숙사비 월 5만원, 연 60만원 한도) ○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 - 수용인원/기숙사비 : 1,528명/월23만원 - 사업시행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 건물소유권 : 교육부(부경대학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 1. 7.(수) ~ 1. 14.(수)
    문의
    부경대행복기숙사/051-7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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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초생활수급세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부산광역시 수영구 · 현금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대상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세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수영구청 자원순환과/051-61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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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부산광역시 기장군 · 현금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대상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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