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주거·자립 혜택 74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현금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
    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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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현금(융자)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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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현금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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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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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기타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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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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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현금(융자)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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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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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현금상동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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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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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현금||현금(감면)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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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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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 현물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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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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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유형모기지 융자국토교통부 · 현금(융자)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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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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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국토교통부 · 현금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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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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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거안정 월세대출국토교통부 · 현금(융자)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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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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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영구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 · 기타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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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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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공분양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현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지원 내용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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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기타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
    지원 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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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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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국토교통부 · 현금(융자)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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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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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법률지원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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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문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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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 기타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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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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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토교통부 · 기타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 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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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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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중소벤처기업부 · 기타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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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보건복지부 · 현금(융자)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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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민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 · 기타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
    지원 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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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보건복지부 · 현금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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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보건복지부 · 현금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대상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
    지원 내용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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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 기타||상담/법률지원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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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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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보건복지부 · 현금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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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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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 현금(융자)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대상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지원 내용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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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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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기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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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한국장학재단 · 시설이용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대상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지원 내용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고양) 연 2회 학기별 모집(1학기: 1월, 2학기: 7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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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국토교통부 · 현물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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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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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국토교통부 · 현금(융자)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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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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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계좌갖기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현금후원자 펀드형식으로 복지 소외계층 지원(계좌당 5,000원/10,000원)
    대상
    펀드 지원영역 ○ 복지 소외계층 대상자
    지원 내용
    사랑나눔 1인 1나눔 계좌 갖기 소개 - 2004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펀드 형식을 도입하여 후원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금액(1계좌당 5,000원/10,000원)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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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공헌센터/02-207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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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한국주택금융공사 · 현금(융자)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대상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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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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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보건복지부 · 상담/법률지원||현금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대상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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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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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K-water 행복가득수 프로젝트한국수자원공사 · 기타소외계층에게 주방, 화장실의 물 사용 환경 개선
    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주방 및 화장실 수리 등 물 사용 환경 개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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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연 1회 공모
    문의
    경영혁신실/042-62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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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통일부 · 현금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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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통일부 · 현금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대상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 내용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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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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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대상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 내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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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채권인수처/051-794-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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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통일부 · 현금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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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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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통일부 · 현금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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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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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질병관리청 · 현금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대상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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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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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보건복지부 · 현금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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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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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통일부 · 기타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내용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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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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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국토교통부 · 현금(융자)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지원 내용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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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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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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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타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문의
    복지관리부/033-74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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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성평등가족부 · 상담/법률지원||현물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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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국토교통부 · 현금(융자)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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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한국전력공사 · 기타||현금(감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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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통일부 · 현금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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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국토교통부 · 현금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
    지원 내용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상반기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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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 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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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지원 내용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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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원 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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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국토교통부 · 현금(융자)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원 내용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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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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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보건복지부 · 기타||문화/여가지원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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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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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현금(융자)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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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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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통일부 · 기타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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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현물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대상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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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시설부/031-25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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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한국에너지공단 · 현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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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에 명시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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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화성시장학관지원사업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시설이용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 1년이상 자, 수도권 소재 입학자또는재학생 그리고 5급공채 고시생
    대상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입학(예정)생 또는 재학생 (단, 대학원생 제외) ※ 신입생의 경우 수시‧정시 최종합격 전이라도 지원가능 (지원한 대학 수험표 또는 접수증 제출 후, 추후 합격증명서 보완 제출) ②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
    지원 내용
    화성시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신입생/재학생)에게 주거 및 면학의 제반 편의 제공 동작나래관 1년 거주(219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1길 60 도봉나래관 1년 거주(219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6길 3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접수기간 상이)
    문의
    안지혜/02-584-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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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고양시청소년재단 · 기타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 박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대상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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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95-427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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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농림축산식품부 · 현금(감면)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지원 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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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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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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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한국에너지공단 · 기술지원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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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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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성평등가족부 · 현금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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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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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장애인 맞춤형 삶 서비스 지원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기타(상담)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보 제공과 자립의 준비·전환·정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대상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 체험 서비스 지원(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 장애/비 장애 벽을 뛰어넘어 장애물 없는 주택 보급 ○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계 ○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자가형 지원주택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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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032-42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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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청소년 자립 지원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현금(장학금)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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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농림축산식품부 · 기술지원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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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국토교통부 · 기타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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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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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영월군시설관리공단 · 현물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상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문의
    교통주택팀/033-37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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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노숙인 등 복지 지원보건복지부 · 기타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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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성평등가족부 · 현금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대상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
    지원 내용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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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소년138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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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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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자립 지원 장학금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현금(장학금)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5.01.~2026.05.30.
    문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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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 현물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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