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서연 씨와 태호 씨. 서연 씨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이고, 태호 씨는 "나까지 쉬면 생활비가 빠듯하지 않을까"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가 "아빠도 같이 쓰면 급여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둘 다 쉬는 게 이득일까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러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은 맞벌이라면, 따로 쉴 때보다 6개월 동안 1,000만 원 넘게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를까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도 2025년에 크게 올랐어요.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6+6은 이 중 첫 6개월 상한을 달마다 높여 줍니다.
| 휴직 개월 | 일반 육아휴직 상한 | 6+6 적용 시 상한 (1인)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 20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 2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 200만 원 | 450만 원 |
| 6개월 합계 | 1,350만 원 | 2,000만 원 |
두 사람 모두 상한을 꽉 채우면 2,000만 원 × 2 = 부부 합계 최대 4,000만 원이에요. 2024년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첫 달 상한이 200만 원이라 “최대 3,9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2025년에 첫 달 상한이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계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각자 통상임금과 상한 중 작은 금액을 받아요. 월급이 높을수록 6+6 효과가 커집니다.
서연 씨(통상임금 월 400만 원)와 태호 씨(월 500만 원), 둘 다 6개월 휴직
서연 씨 6+6: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 원 (5·6개월은 월급 400만 원이 한도)
태호 씨 6+6: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 원
부부 합계: 3,950만 원
6+6 없이 각자 일반 육아휴직이었다면: 1,350만 + 1,350만 = 2,700만 원
차이: 1,250만 원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경우 (1인)
6+6: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 1,700만 원
일반: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 1,350만 원
차이: 350만 원
꼭 지켜야 하는 조건 4가지
-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 두 번째로 휴직하는 부모의 휴직 시작일이 기준이에요. 그날까지 18개월이 안 됐다면, 쓰는 도중에 18개월을 넘겨도 6개월차까지 적용됩니다.
-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동시에 써도, 차례로 써도 됩니다: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특례 상한은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됩니다.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이면 각자 3개월까지만 6+6 상한이에요.
- 먼저 쉰 사람은 나중에 차액을 받아요: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단 일반 급여를 받고,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차액이 함께 나옵니다.
엄마가 1년 쉬고 복직한 뒤, 아빠는 "두 돌 지나서" 휴직. 아이가 이미 18개월을 넘겨 6+6이 적용되지 않고, 엄마가 먼저 받은 급여의 차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엄마 휴직 중이거나 복직 직후, 아이 18개월 전에 아빠가 6개월 휴직 시작. 아빠 급여 신청 때 엄마의 첫 6개월 차액까지 함께 받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6+6으로 둘 다 쉬면 이 조건도 같이 채우게 돼요. 회사 일정 때문에 길게 못 쉰다면, 공통으로 쓰는 개월 수를 늘리는 쪽이 급여 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내고,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본 조건과 하한액(월 70만 원)은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금액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휴직 기간에 들어오는 돈 전체를 보려면 아이 태어나면 받는 돈 총정리와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급여 개편),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5년 2월 23일 시행).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를 받습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